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정해 주면 구체적인 인원증감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된다.
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19개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와 강원 인제군을 제외하고 17개 자치단체가 상위직을 늘렸다.
경북도는 4급 2명,5급 8명과 6급 이하 39명을 늘렸다. 부천시는 4급 1명,5급 6명과 6급 이하 71명을 증원했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4급 1명,5급 2명,6급 이하 52명을 늘렸다.
전북 정읍시는 4급 1명,5급 2명을 늘린 대신 6급 이하 13명을 줄였다. 상위직을 늘린 대신 전체 인원은 10명 줄인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역시 4급 1명,5급 1명,6급 32명을 늘리고 대신 7급 이하 34명을 줄였다. 인원 증원 없이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인 셈이다. 장성군 역시 순증 없이 5급 1명을 늘리고 대신 6급 이하 1명을 줄였다.(표 참조)
19개 시범 실시 기관의 정원 증가율은 평균 3.92%의 추세를 보였다. 시범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 평균 증가율 3.48%를 약간 웃돈다. 특히 상위직 증가율은 5.81%로 시범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평균 증가율 4.02%보다 1.79%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범 기관의 정원 및 상위직 증가율이 실시하지 않는 곳보다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기구 변화에서도 시범 기관은 국 단위가 평균 5.2%, 과 단위가 7.74% 증가했다. 시범 실시하지 않는 기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