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도우미를 지원했으나 18일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만원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차상위계층’‘보육료 감면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위생과 2289-1360.
2006-10-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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