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수도권 기업이 광주로 이전할 경우 최고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등 시 주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20억원과 20명 이상에서 15억원과 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500억원 이상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경우 도로와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줄 방침이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의 10%(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고용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콜센터 유치와 관련, 신·증설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 감면, 교육과 고용훈련, 시설 등 각종 지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어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10-1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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