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여부를 주민이 직접 확인해 공사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한다. 구는 최근 제정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30억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공사별 1명씩 주민 감독을 위촉하여 운영키로 했다. 재무과 2650-3342.
2006-10-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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