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트는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배전함, 교각 등에 전단지, 유해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표면을 특수처리한 것. 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국도 42,43,45호선 및 국지도 23호선 구간의 가로등과 신호등, 전신주, 공용 시설물 박스 등 총 20㎞에 이 시트를 설치했다.
내년에는 3억 3000만원을 들여 국지도 23호선 나머지 구간과 시도 1호선, 정평중∼풍덕고교 사거리 등의 구간에 대해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공사와 대형택지지구의 사업자에게는 원인자 부담 형식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