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호자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유아의 경우 2명까지만 무임 승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명까지 무임이 적용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 승차에도 적용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 4개 운영기관도 무임 인원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보호자가 여러명의 유아를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