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발 업무에 대한 복합민원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은 행정관리국 소속 팀장을 민원인을 보좌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서류보완과 민원처리과정, 결과안내 등의 자문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 및 토지 개발행위와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대상 사업자가 지역개발서류를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없는 대다수 주민들이 업무처리를 몰라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후견인제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기획예산과 330-1091.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