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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후견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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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후견인제’를 시행한다.

이는 개발 업무에 대한 복합민원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은 행정관리국 소속 팀장을 민원인을 보좌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서류보완과 민원처리과정, 결과안내 등의 자문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 및 토지 개발행위와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대상 사업자가 지역개발서류를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없는 대다수 주민들이 업무처리를 몰라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후견인제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기획예산과 330-1091.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11-3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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