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아파트 등에 ‘후 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아직 뚜렷한 시행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 ‘분양가 승인서류심사 강화제’ 등 활발한 대안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천안·성남·청주등 ‘거품빼기 자문위´ 구성 잇따라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남 천안, 경기 성남, 충북 청주, 강원 원주, 울산 북구청 등이 최근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앞다퉈 구성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이 접수되는 단계에서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관리비 등 분양가 관련 항목을 정밀 분석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올해 분양가 상한선으로 평당 655만원을 제시했다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이유로 패소하자 현재 항소 중 이다.
특히 원주시는 무실2지구에 들어설 3개 민영아파트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원주시는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가 승인을 신청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적정 이윤 등을 따져보고 적정한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달 7일 능곡지구(1489가구) 아파트를 시공 중인 5개 건설사에 정밀 서류심사 조치를 취해 가구당 분양가를 430만∼2000만원 내리도록 유도했다. 경남 창원시도 가음정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 136가구에 대해 4차례의 분양가를 조정한 끝에 평당 159만원 낮은 평당 981만원으로 승인했다.
●건설경기 위축 부산·광주는 시큰둥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7월부터 원가분석팀을 가동, 분양가가 기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시행사에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양가 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분양가 심사 때 건축표준비와 금융비용 등 원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부산, 광주 등은 자치단체들의 분양가 규제 움직임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있고 신규 분양 물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규제를 논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전국종합 sky@seoul.co.kr
2006-12-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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