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7일 “광주 이전 기업 지원액을 기존 12억원에서 최고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시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 20억원, 고용인원 20명 이상에서 15억원,1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비를 10%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콜센터가 유치되면 신·증설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학교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은 지원 한도액(2억원)을 없애고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