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법과 모발처리 발명 등은 그동안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의료행위처럼 인식돼 공공보건복지 측면을 감안, 특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미용산업이 확장되고 일본과 유럽, 미국 등에서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화장방법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발명가의 건의가 잇따르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것이다. 다만 확실한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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