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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가 주변시세의 75∼85%선에서 분양된다. 또 실수요자를 위해 장기 전세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선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분양가 시세 연동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분양가 인하대책은 파주나 김포 등 수도권 주변의 공공아파트는 물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 기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75% 안팎,85㎡ 이상 주택은 85% 안팎에서 결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를 웃돌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SH공사나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춘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은 지난해 9월 이미 대책을 발표한 만큼 그 대책에 따라 적정 분양가를 도출, 오는 8월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가 공개와 관련, 서울시는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사종류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한다.

계약기간이 10∼20년인 장기 전세주택은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을 5% 이내로 유지한다.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 738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동안 1500가구를 공급한다.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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