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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인상된 전국 국립공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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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틈 타 국립공원안 사찰의 관람료가 슬며시 인상돼 탐방객들과 사찰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8일 계룡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전국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동학사의 경우 종래 1600원 받던 문화재관람료를 20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지난 6일 동학사를 찾은 등산객들은 “무슨 이유로 올렸느냐.”고 따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동학사의 경우 과거에는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1600원씩 모두 3200원을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징수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사찰이 절반씩 나눠가졌다. 지금은 입장료가 폐지되자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올려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탐방객은 관람료가 별개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무슨 근거로 올려받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계룡산에서는 임시 1곳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이용료를 받았으나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3곳에서만 관람료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문화재관람료를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도 이날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고 직원들에게 따지는 탐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의 신흥사에서도 매표소 직원들과 등산객 사이에 말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직원들은 가족 4명 가운데 1명은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심지어 경북 주왕산 국립공원내 대전사에서는 일부 등산객이 사찰관람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충북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도 2200원에서 3000원으로 관람료를 인상했다. 법주사측은 “속리산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일 뿐더러 문장대도 절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틈타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를 마구 올려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관람료 인상에 못마땅해하는 등산객들은 아예 관람료를 받지 않는 탐방로를 이용하고 있다.3곳의 탐방로가 있는 경북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는 희방사쪽에만 2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등산객들이 희방사를 피해 다른 길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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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