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명령서 발송에만 50일 걸리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 불필요한 행정처리에 매달리는 것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속현장에서 업주 등 책임자의 확인서를 받고 의견진술의사 등 추후 이의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영복 위생과장은 “현장 시설개수 명령제의 시행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위반 업주들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