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6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조달청과 품목 확대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작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는 상태다. 지난해 두 기관이 이미 합의한 37개 제품마저도 구매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구촉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 참여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마련된 방안은 구촉법 시행령 등에 2개 이상 복수 및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조합만 가능토록 명시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시장점유율 50%의 기준조차도 모호하다. 전국 대상인지 지방만 포함하는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친 수치인지 개별부문 점유율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통계 파악이 어려운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도 해결과제이다.
조합에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하는 문제에서도 발목을 잡히는 조합이 부지기수다.
당장 건설·건축자재인 아스콘과 레미콘에서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확정됐다. 각 업체가 공급 가능물량을 제시하면 낮은 가격순으로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량에 맞춰 공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품목은 물량이 많은 데다 아스콘은 90분, 레미콘은 60분 내 타설해야 하기에 지역제한도 요구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입찰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계약물량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공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심각한 공급 차질 및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적용이 협의된 37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도 상황은 마찬가지. 조달청은 우선 개별 기업만 등록시키고 조합 규칙이 확정되면 별도 진행하다고 공고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정책의 수혜자인 중소기업 및 조합 대표들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MAS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기청이 계약방법까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수용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제외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