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에 따르면 모두 896곳이 국기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에는 대형 종합병원 등 보건·의료시설은 물론 은행·증권 등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원자력,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망라돼 있다. 특히 매년 악성 노사분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반도체, 포스코 등 대기업의 핵심부문 29개도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관련부처별로 대상시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불법 파업 등 유형별로 대응매뉴얼을 작성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지정안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확정,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에너지·통신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이 마비될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은 대체 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동원할 수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책임자는 매년 대체 인력 확보 등 재난대책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따라 내년부터 50% 이상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파업 참가자가 적더라도 불법일 경우 언제든지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된다며 노동계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불법 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경우에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1-3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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