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자치권을 특례로 인정하는 것이 유일하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기본계획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차등이양’제도가 도입되면 자치단체가 특정 현안에 대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각종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괄 이양’ 방식이어서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양 대상을 선정할 때 재정 여건,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 관광·항만 등 지역의 특화 개발과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도시 지역엔 도시계획 업무를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항만업무가 많은 부산이나 인천 등지는 항만에 관한 업무를 넘기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강원지역은 관광분야 자율권을, 공단지역은 산업구조 업무를 이양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특별자치도를, 부산은 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안양 부천 등 50만명 이상 12개 대도시에 자치권을 더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가 대도시 특례로 요청한 지적업무 등 17건에 대해서도 이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