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 부문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간 부문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민간이 서울 시내에 문화시설을 짓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선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일반 건물에 일정부분 문화시설을 넣을 경우에도 이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국공유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때 현재 토지가격의 5%를 받던 임대료를 1∼5%만 받도록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취득·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