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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인데 현역복무” “셋째아이 무임승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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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밤 근무 금지 규칙이 지켜지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 가장이 꼭 현역복무를 해야 하나요?”

“셋째 아이도 버스 무임승차하게 해주세요.”

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 신고된 사연들이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홈페이지(www.withall.or.kr)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신고 및 건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엔 아이 출산과 부양, 노부모 모시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임신부 밤 근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치를 호소했다. 아이를 낳기 한 달 전까지도 밤 근무를 강행해야 했으며, 임신성 고혈압이 심해져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했다는 사연이다.

한 여성은 대중교통의 유아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취학 전 아이를 데리고 탈 경우 동승자 2명까지만 무료이고 그 이상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 결국 아이가 셋 이상이면 둘째까지는 공짜고 셋째부터는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여성은 “자녀가 많아도 마음 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 명의 아이를 둔 한 가장은 ‘군대 가는 세 아이 아빠의 간절한 부탁…’이란 글을 올렸다. 곧 입대할 예정이라는 그는 “군 미필자가 아이를 셋 낳은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표현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2-23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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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