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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고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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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매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속도로변 광고판 관리권을 특정 업체에 15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27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도로변 기흥구 하갈동과 보정동의 철제구조물(가로 15m×세로 28m·양면) 2개를 광고물(판)로 지정했다.

이들 구조물은 1995년부터 지역 관광안내도 등의 광고물로 사용되다 2002년 시효가 만료돼 방치돼 온 것으로 용인시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며 광고물 재지정을 추진했다.

시는 이어 같은 해 8월25일 광고전문 A사와 ‘광고물의 4분의 3에는 용인시정 홍보를,4분의 1에는 일반(상업) 광고를 할 수 있고,15년간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 2곳에 기업광고를 유치하는 등 광고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 고속도로변 광고판 상업광고의 단가는 월 평균 4000만원선이지만 행자부가 조만간 고속도로변에 있는 다른 광고판 300여곳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단가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A사는 매년 10억원씩 15년간 최대 150억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이처럼 막대한 이권이 있는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모나 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A사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해당 광고판을 관리해 오던 기존 업체에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공모 없이 A사와 계약한 것”이라며 “상업 광고물은 계약기간을 무조건 15년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2-28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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