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와 민간주택 월세거주자 임대료 보조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금액을 보증금의 40% 수준에서 최고 60% 수준으로 높이고 대출 이율은 연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연초 조사 후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민간주택 월세거주자의 임대료 보조’도 서민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규칙인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