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철거민 김모씨 등 27명이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지방공사와 토지공사는 철거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원가 대신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충위는 2004년에도 경기도 고양 풍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철거민들에게 건설원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철거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