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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토지 수용때 땅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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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토지가 수용될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제’ 도입을 담고 있다.

또 건축물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남은 건축물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 보증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금 지급과 관련,▲생존기간 동안 계속 ▲선택기간 동안 매월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 계열 명칭을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정·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밖에 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나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진료방법이 특정 질병에 대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4-4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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