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행정기관에서 만성적·관례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기득권화·만성화돼 일몰 기한이 지나도 정비되지 않고, 결국 누적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있으며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다. 아울러 이런 내역을 모두 주민들에게도 공개해 비과세와 감면이 특혜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해 ‘지방세 지출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범 실시한 뒤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