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투명하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차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행정기관에서 만성적·관례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기득권화·만성화돼 일몰 기한이 지나도 정비되지 않고, 결국 누적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있으며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다. 아울러 이런 내역을 모두 주민들에게도 공개해 비과세와 감면이 특혜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해 ‘지방세 지출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범 실시한 뒤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4-11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