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승차권은 199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명칭을 현상 공모하면서 내놓은 상품이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1명에게 평생 승차권을 지급키로 했고,L모(당시 22세)씨가 선정됐다.
●12년 후 “개통됐으니 달라”
이 문제는 2004년 4월1일 고속철도 개통까지 12년간 잊혀진 사건(?)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부문이 합쳐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년 1월 설립됐다. 고속철도의 운영권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으로 넘어갔다.
L씨는 고속철도가 개통되자 철도시설공단에 평생승차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은 운영권자인 철도공사에 조치를 의뢰했다. 그러나 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7월 두 기관이 참여하는 철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한과 횟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재협의키로 했다.
●양측 “법적 대응 고려”
L씨는 그러나 “평생 승차권의 기한·횟수를 제한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공단측이 자체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운영권을 철도공사에 넘긴 마당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다며 내부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론자들은 “고속철도 상표를 무상양도할 때 명칭 선정 비용도 포함시켰으므로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합당하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철도공사는 요지부동이다. 평생 승차권 제도가 없고, 공사와 무관하므로 평생승차권 시행을 하려면 (공단이)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건설 주체가 ‘오버’했고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에서 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률적 해결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