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제도는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아동 성폭력, 노숙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초기 상담부터 문제 해결까지를 모두 맡기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담 공무원이 개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분야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웃이 빈곤층을 지자체에 알리는 ‘우리동네 살기 어려운 집 신고전화’(국번없이 129)도 운영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