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 사이에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토지정보 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해당란에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야 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 대상에 ‘단속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59만 9372필지보다 30만 166필지(50.1%)가 늘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다음달 31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주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을 내려는 주민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자치구나 동사무소로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곳은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와 얼마나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상승률 상위권에 오른 자치구는 ▲용산(20.53%)▲강남(18.43%)▲송파(18.33%)▲강동(18.21%)▲서초(18.11%) 등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4-1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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