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량진 일대에서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상점을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고, 인근의 전주·건물벽 등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각종 광고물도 제거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교육도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강제철거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과 820-9768.
2007-5-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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