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그동안 통일된 신청서와 절차가 없어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표준신청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에도 구청에 따라 소유권 관련서류 등 모두 5∼13건의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일부 자치구는 각종 위원회 심의용으로 이 서류들을 각각 30부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구역 면적 5% 이내의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 변경 ▲건축물 배치 1m 이내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표준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의견서, 주변 현황 사진 등 간단한 서류 한두 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과 비교해 3분의1 이하로 제출서류가 줄어든 셈이다.
대신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면은 자치구가 보관 중인 자료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박상돈 팀장은 “기존방식은 제출 서류가 복잡해 전문가에게 신청서류 작성을 의뢰해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절차 간소화로 한 건당 300만∼10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