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보도의 포장 상태가 매우 나빠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낄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보도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전이라도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없었다. 보도블록의 내구 연한은 보통 9∼11년이지만 일부 돈이 남는 지자체 등은 연말이면 괜찮은 보도블록을 자주 바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교부가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한 이유는 물론 예산낭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예산낭비가 심한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 362건 중 39.8%인 144건이 보도블록 교체였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