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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공개 징수효과 기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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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를 통한 징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411명과 법인 239곳의 명단을 25일자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대구시 달성구 이곡동에 사는 권모씨(체납액 34억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손모씨(25억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노모씨(15억원) 등이다. 또 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동진 주택(39억원), 동대문구 청량리현대코아(36억원), 강남구 케이케이건설(35억원) 등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2020억원을 체납한 60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개인과 법인 가운데 이날까지 39명으로부터 1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될 지경에 이르는 체납자는 상당수가 이미 파산을 해서 세금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서 “징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5-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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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