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30%가 업소용
지난 4월 순천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3만 500건,7억 3000만원이다.2∼3월보다 늘었다.
체납 가운데는 가정용이 60∼70%이고 업소용이 30% 정도이다.
시 담당자는 “최근 구도심 일반주택에서 왕조1동의 신도심 아파트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구도심의 단독주택 체납자가 급증했다.”면서 “구도심에 입주자가 적어 빈집들이 많아졌고 이들이 연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도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 저소득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연체의 큰 이유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쪽에 빈집이 늘면서 전체 체납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더욱이 대형 사우나 시설로 동네 목욕탕 4곳이 1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두 곳은 문을 닫아버려 받을 길마저 막혔다. 이들은 장사가 잘 안된 경우다.
목포시는 조선산업 특수가 살아나면서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구도심에서는 폐업하는 가계가 늘었다. 일부 체납가구는 돈을 주고 옆집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장사하는 세입자들이 3∼4명일 경우 손님이 줄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순천시의 경우 4월 14건,3월 75건을 단수조치했다가 요금을 내면서 환원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처럼 생계형 연체인 경우가 있는 반면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재로 여기고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3개월째 연체되면 단수 조치
광양시 관계자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도 요금은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시민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군 담당자들은 직원들을 내보내 설득과 협박을 총동원하지만 결국 자치단체장 ‘표’를 의식하면 밀어붙일 수만도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단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단골 메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영세민들인 단골 체납자와 함께 물값은 안 내도 된다는 일부 얌체족들의 의식이 혼조돼 있다.”고 전했다.
일선 시군들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3개월째 밀리면 단수조치 대상으로 통보한다.
독촉고지서와 단수예고서 등 두장을 먼저 보내고, 이어 물값을 안 내면 물을 끊었다가 체납액의 일부라도 내면 다시 물을 보내준다.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5-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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