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이은 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하고,2011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변경 확정된 매립면적은 전국 46개 지구에 총 732만 9338㎡(221만 7124평)이다. 당초 전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157개 지구 9397만 4772㎡였지만, 지구 수 기준으로 29.2%(46개 지구)를 반영했다. 매립면적 기준으로는 7.7%를 반영했다.
지역별 매립규모를 보면 경남이 12개 지구에 350만 2911㎡(105만 9631평)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전남(139만 900㎡)과 인천(143만 8952㎡), 충남(44만 3754㎡), 울산(32만 1442㎡), 부산(11만 481㎡), 경북(5만 4827㎡), 강원(5만 3501㎡), 경기(1만2570㎡) 등의 순이다.
매립 목적별로는 조선시설 용지가 8개 지구에 308만 6890㎡(93만3784평)로 전체 42.1%를 차지했다. 이어 도시용지(201만 770㎡), 공장용지(60만 6895㎡), 기타시설용지(42만 609㎡), 항만시설용지(39만 7880㎡) 등이 뒤따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