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자격이수제는 승진에 앞서 직급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딴 경우에만 5급 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이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의 시험이 필요없으며 인사고과 등으로 승진이 이뤄진다.
6·7·8급 모두 미리 자격시험을 치러 5급 승진 자격을 따놓을 수는 있지만 합격점수는 6급이 65점,7급이 70점,8급은 80점으로 차등을 두었다. 자격이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6급 56명,7급 26명 등 모두 82명이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등 4과목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5급 승진을 앞두고 장기휴가를 내거나 업무는 미뤄둔 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