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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9개 해수욕장 요트 등 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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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 개장하는 만리포 등 충남지역 9개 해수욕장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만리포를 비롯, 대천, 무창포, 연포, 몽산포, 꽃지, 백사장, 삼봉, 학암포 등 9곳이다.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동력고무보트, 스쿠터 등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곳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2007-6-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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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