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Local] 9개 해수욕장 요트 등 운항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 개장하는 만리포 등 충남지역 9개 해수욕장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수상레저 금지 해수욕장은 만리포를 비롯, 대천, 무창포, 연포, 몽산포, 꽃지, 백사장, 삼봉, 학암포 등 9곳이다.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동력고무보트, 스쿠터 등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곳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2007-6-12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