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륙의 유일한 주상절리대인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의 출입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27일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무등산 정상부 입석대와 서석대의 탐방객 출입을 다음달 20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이곳의 주상절리대는 2005년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면서 탐방객이 급격히 늘었다. 시는 “탐방객 증가로 바위 아랫부분의 훼손이 심각하다.”며 “입석대와 서석대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관리인 2명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산객이 이를 위반하고 무단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의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상절리대를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07-6-2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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