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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원일때 수급액 54만원→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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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매월 소득액이 200만원인 사람은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기존에는 월 18만원(회사가 절반 부담할 경우) 보험료를 내고 월 5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받는 금액(수급액)이 월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납입한 금액에 비해 받는 연금총액도 크게 줄어든다.2008년 가입자로 월 소득이 159만원인 사람은 연금액이 납입액의 2.5배에서 1.7배로, 소득액이 360만원인 사람은 1.8배에서 1.2배로 각각 줄어든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민노총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는 “수급률을 크게 낮출 바에는 개정 시기를 늦추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오건호 민노당 정책전문위원은 “법령상 매 5년마다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8년 2차 재정조정연도를 맞아 이미 정부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적 동의 없이 요율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연금지금 혜택을 일부 상실한 25만여명에겐 매년 550억원의 연금을 찾아줄 전망이다. 그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못 받았지만 ‘중복급여 기준완화’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수령으로 현재 월 40만원대의 노령연금과 가족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30여만원을 받지 못한 노인은 법안 통과에 따라 유족연금의 20%와 노령연금을 합한 월 50여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12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가량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크레디트’제도도 빛을 보게 된다.

여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별개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소폭 손질했다.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도 65세 이상 노인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6-30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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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