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3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3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해 계류법안으로 남게 된다.
2일 경기도 제2청 서효원 행정2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전원이 국회에 출장,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의원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마지막 설득작업을 폈다.
지난달 초 국회 정성호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해 지자체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린벨트 해제와 대학신설 및 공장 신·증설과 업종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행자부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친 안으로 지난 21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초 안에 상한 규정이 없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50만㎡이내로, 수도권정비법상 사업시행 승인면적을 30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법사위에 넘겨졌다. 현재로서는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는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 그동안 법안심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는 데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기존의 해제절차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이 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특혜법안이라며 동조하고 있다.
공여구역내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및 의정부역 캠프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회의와 공동으로 의정부역 광장에서 특별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면 경기도와 미군공여지를 가진 해당 지자체들은 개정안이 소외돼온 공여지 주변 개발을 위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을 펴며 개정안 통과에 전력하고 있다. 전국의 미군공여구역은 모두 93곳,7329만평에 이르고 이 중 경기도가 35곳으로 87%인 6377만평이다. 특별법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경기도내 공여지 및 반환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은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에 모두 15억 2000만평에 이른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