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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분양가 3.3㎡당 660만원이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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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1일 상당구 우암동에 들어설 파란채 아파트(123가구)의 3.3㎡당 분양가를 660만원 이하로 책정해 줄 것을 업체에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가 10,11일 회의를 열어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650만∼66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업체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2007-7-1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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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