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임대했던 청사 내 사무 공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표면적 사유는 공간 부족이지만 내면적 이유는 다분히 복합적이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같은 건물을 쓰면서 감시 등으로 인한 ‘껄끄러운 관계’로 변질된 점도 영향을 줬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건물에 선관위가 입주한 것은 선거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선관위 31% 무상임차… 관련법은 ‘면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264개 각급 지방위원회(선관위) 가운데 30%가 넘는 83개 선관위가 지자체의 부지 또는 건물(부지 포함)을 무상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주차공간 사용도 무상이며, 특히 일부 선관위는 수도료·전화료 등 공공요금도 내지 않고 있다.
무상임대의 근거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지자체 건물·부지 무상임대는 중앙선관위가 창설된 1963년 시작됐고, 지자제가 전면 도입된 1995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25개 선관위는 지자체 부지를,58개는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한 상태다.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작게는 100여㎡에서 크게는 600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26개로 가장 많고, 경북 10개, 경남 8개, 충북·충남 각 7개, 전북·전남 각 6개, 서울 2개 등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최근 공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선관위에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최근 단행한 기구개편때 공간 부족으로 새마을과 등 일부 조직을 청사와 200여m 떨어진 문화체육회관으로 옮겼다. 직원과 민원인들은 군청사 안에 군 선관위가 사무실 등 172㎡를 무상임대해 있어 떼밀려 나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시내 옛 양천동사무소 건물(2개층, 연면적 416㎡) 전체를 선관위에 내줘 주민 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도 영주동 별관 청사 건물(〃,648㎡)을 선관위에 임대해 같은 건물에 입주한 시의회와 시 수도사업소가 업무 및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철수 계획 있지만 예산이 걸림돌”
선관위에 청사의 일부를 공짜로 내주고 있는 경남 마산·진주·진해시는 청사 협소난 해소를 위해 2∼3년 전부터 해당 선관위에 줄곧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진해시는 선거 관련 공무원을 시 선관위에 수시로 보내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도 최근 군 선관위에 무상 사용 중인 군의 상하수도사업소 2층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지자체들이 선관위에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데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다.
민선 이전 때는 일선 선관위와 지자체간의 선거 관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그쳐 의기투합으로 ‘동침’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민선 이후 같은 건물을 쓰면서 견제와 감시가 심해지는 등 ‘물고 물리는’ 불편한 관계로 변해 결별이 불가피해진 측면도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중앙집권의 잔재인 중앙기관의 사무실이 지방자치 건물에 무상 입주한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청사 활용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하루빨리 선관위가 단독 청사를 확보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09년까지 일선 선관위의 사무실을 지자체에서 완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종합·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7-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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