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필요한 업소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보력과 신용도 등을 평가해 대출한다.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건은 연리 1%로 1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편의용품비는 화장실 시설개선을 완료한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40만원씩 지원한다. 보건위생과 450-1360.
2007-7-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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