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대로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홍제천 포방교 일대 축대에 피운 ‘꽃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 마곡안전체험관에 지진·해일 경각심 높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구일역 철도변 유휴부지 주민 녹지공간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Metro] 서울시 식품기금 융자대상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시내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들이 시설 개선이나 운영 자금을 융자받기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8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에는 위탁급식영업을 포함시키고, 제과점 영업을 별도의 융자대상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의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의 금리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이 많아졌다.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한도액은 각각 1억원,2000만원이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간 균등분할하던 것을 3년간 균등분할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8-9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