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에는 위탁급식영업을 포함시키고, 제과점 영업을 별도의 융자대상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의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의 금리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이 많아졌다.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한도액은 각각 1억원,2000만원이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간 균등분할하던 것을 3년간 균등분할하도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