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규제 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폐지 완화된 규제는 486건인 반면 신설·강화된 규제는 11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1개 없애는 사이 다른 2개가 새로 생겨난 셈이다.
●말로만 요란한 규제개혁
감사원에 따르며 규제개혁기획단은 1309개 규제개혁 대상 가운데 790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가운데 647개는 개선이 아니라 단순 점검활동이나 특정업종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개선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이용장려 캠페인’ ‘식품업체에 대한 지도·계몽’이 단순 점검활동으로 지적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부문 활용’에 있어서는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지적됐다.790개 중엔 이미 각 부처에서 개선한 것도 51개나 포함돼 있다.
2004년 10월 교육부가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제정해 단체 공무 국외여행을 자율적으로 심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단은 같은 해 12월 개선 과제로 선정해 ‘이행완료’로 처리했다.1개의 규제를 관련부처 수만큼 계산해 15개를 마치 62개를 개선한 것처럼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완료’로 처리한 것도 9개나 있었다.
이같은 결과 기획단이 발표한 790개 가운데 실제로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은 2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6년 6월 사이 의원입법으로 제·개정되면서 변경된 357개 규제 중 171개는 규제 등록을 하지 않아 규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앞으로 세부과제 숫자를 규제개선 실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중요 규제 위주로 규제개선 대상을 선정키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 평가시 미등록된 규제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분담금 상승, 금융사 규제로 작용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을 검토하면서 주관적인 요건을 적용해 과도한 진입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허가를 하면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종합자산운용사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해 오히려 부실운용사가 고가에 매각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매년 금감위가 정해 금감원이 부과하도록 한 감독분담금이 금융기관에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연평균 상승률이 19.3%에 달한 데에는 그동안 금감원 직원의 인건비를 12.9%씩 올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감독분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금감위는 민간금융회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