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 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 채권매입 의무 면제
정부는 우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이 쉽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을 현재 모든 공장에서 50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재해영향 검토대상도 500㎡ 이상 공장에서 500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획관리지역내에 50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한 용역비용(공장당 1800만∼2300만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조림 등을 위한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강원도 등 임업진흥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는 공장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단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를 입주시키려면 다른 곳에 임업진흥권역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및 공장설립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규모에 상관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신축은 3층 이하, 증축은 연면적 500㎡ 이하)에 대한 심의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조감도 등 고가 설계 관련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심의 방법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농공단지 입주 가능
정부는 이밖에 물류·유통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한번 인증을 거친 것과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장비는 인증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리치스테커 등 항만시설장비를 도입·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 건설기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통상 3개월의 기간과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