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시가 시장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광명경실련 관계자는 “광명시가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이효선 시장과 백재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내역을 법인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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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