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통영과 거제지역 육상수조 4곳에서 넙치 50만여마리가 폐사,24억 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피해는 올해 적조 피해액 35억 1000여만원의 70%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 28일 통영시 사량면 임모씨와 김모씨는 수출을 앞두고 있던 넙치 43만 6000여마리가 모두 폐사해 22억 7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같은 날 거제시 일운면 원모씨의 육상수조에도 적조생물이 유입돼 추석을 앞두고 출하대기중이던 넙치 4만5000여마리가 폐사했으며, 이에 앞서 27일에는 거제시 남부면 최모씨의 양식장에서도 넙치 7만7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이번 사고는 모두 양식장 수조의 물갈이를 위해 취수하는 과정에 적조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통영 사량도주변 해역의 적조생물 밀도는 ㎖당 최고 2만 3000개체였으며, 거제해역은 1만 8700개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6일 통영해역 1만 3500개체와 거제해역 1만 7200개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해 양식장은 이달 초 적조가 남해안으로 확산되자 취수를 중단하는 등 적조피해 예방수칙을 지켰으나 오랫동안 물갈이를 하지 않아 수조의 물이 황산화되고, 부유물이 생기자 물을 갈아주려다 피해를 입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어민과 시·군의 방제작업으로 해상 가두리양식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육상수조의 근무자들이 물갈이를 하면서 물 색깔을 유심히 살피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