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다음달 3일∼10월22일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미등록 또는 말소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 ▲국외 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주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등이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고 50%를 줄여준다. 자치행정과 2260-1615.
2007-8-3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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