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청 직원 사이에 때아닌 ‘출·퇴근 인증 지문 찍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한 동료 직원이 지난 추석 연휴 때 비상근무로 숨졌지만 출·퇴근 인식기에 지문을 찍지 않아 순직처리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일 고령군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22일과 23일 집중호우에 대비, 사무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귀가한 군청 건설방재과 하천담당(6급) 박홍규(47)씨가 24일 새벽 3시 자택에서 숨졌다. 이 기간동안 박씨는 출근을 했지만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결국 과로사로 인한 순직 처리 증빙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됐다.
그러나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군청 이남지(6급·주민생활지원과)·송조호(6급·총무과)씨 등은 “박 담당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위해 출·퇴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동료 공무원들도 “박 담당은 지난달 16일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한 수해현장 확인 등을 위해 숨지기 전까지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다.”라며 “최근에는 2002년 태풍 ‘루사’ 때의 개포 수문 침수피해 및 2005년 쌍림면 안림천 신촌유원지 익사 사고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업무로 애를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부터 건설방재과 하천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2000년 행정자치부 장관상 등 두 번의 장관상을 받았다.
강종환 고령군 총무과장은 “박 담당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10-3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