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구가 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었지만 집까지 찾아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원하면 학교 방문 서비스반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다. 또 가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날짜에 담당 공무원이 집을 방문해 발급해 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