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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는 직원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직원복지 차원에서 가끔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했으나 간부 공무원들이 늦게 나가고, 업무가 밀려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정의 날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과장들이 솔선수범해 정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이날은 저녁 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오후 8시가 되면 청사의 전깃불을 모두 소등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0-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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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