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돈 농가 가격 널뛰기 걱정마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올 연말 돼지고기 선물거래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추진 중인 돼지고기 선물시장 개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에 입법예고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18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선물시장 첫 거래는 11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과 전산시스템 보완, 시험 가동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선물거래는 돼지고기를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미리 약속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농산물 거래 방식의 하나인 ‘밭떼기’와 유사하다. 돼지고기 선물시장이 개설되면 양돈 농가는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적정한 가격에 미리 돼지를 팔 수 있고, 육가공 업체들도 후일 가격 폭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돼지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선물거래소라는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계약 이행을 선물거래소가 보증, 계약 불이행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0-18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