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추진 중인 돼지고기 선물시장 개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에 입법예고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18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선물시장 첫 거래는 11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과 전산시스템 보완, 시험 가동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선물거래는 돼지고기를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미리 약속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농산물 거래 방식의 하나인 ‘밭떼기’와 유사하다. 돼지고기 선물시장이 개설되면 양돈 농가는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적정한 가격에 미리 돼지를 팔 수 있고, 육가공 업체들도 후일 가격 폭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돼지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선물거래소라는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계약 이행을 선물거래소가 보증, 계약 불이행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